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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노2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ㆍ 성별 ㆍ 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처 부위에 연고를 1주일 넘게 발랐고, 4일 정도 지나 상처가 아 물기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 증거기록 제 99 쪽), ②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칼의 손잡이 밑부분의 모양대로 찍혀 찢어져 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흘러내린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19 구급 대를 요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를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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