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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196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6. 1. 9.자 야간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2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강하게 가격한 사실, ②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 사실, ③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상처가 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당한 피를 흘린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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