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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고단6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3: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19 세) 과 어깨를 부딪쳤고, 피해자 E이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9 세) 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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