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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노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 진술 내용, 피해자가 고령으로 장시간 택시 운전을 하여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거나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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