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15:00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46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43 세) 의 생모인 D을 상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 자가 생모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