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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노1670 판결
[횡령·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며 관리하던 인삼포 중 일부를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각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총 5억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횡령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인삼포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5억 4,35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조정성립 등으로 인하여 정리되고 현재 남은 피해액이 피해자 공소외 1 1억 3,6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2 1억 원, 피해자 공소외 4 1억 9,000만 원으로 여전히 4억 2,600만 원의 피해액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4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1990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2002년 건축법위반)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0여년간 인삼 재배를 하여 오다가 자금회전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무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장재완(기소), 배상윤(공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도 항소하였으므로 함께 판결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1) )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게 횡령 또는 편취하는 방법으로 무려 5억 4,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공소외 1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 및 원심 제4회 공판기일까지 극구 부인하다가 증인들이 출석하여 증언하자 자백하게 된 것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점유하며 관리하던 이 사건 인삼포 중 일부를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각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총 5억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횡령하고,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차용금 명목, 인삼포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5억 4,3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조정성립 등으로 인하여 정리되고 현재 남은 피해액이 피해자 공소외 1 1억 3,6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2 1억 원, 피해자 공소외 4 1억 9,000만 원으로 여전히 4억 2,600만 원의 피해액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4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1990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2002년 건축법위반)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0여년간 인삼 재배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시 자금회전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무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과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김성훈 이효은

주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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