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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1886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3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자 제1심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12. 2. 13.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그 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제1심은 판결 전 조사를 거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속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항소장만을 제출한 다음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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