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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3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함이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변론을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제1심법원의 조치와 절차는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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