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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29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청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위반의 효과

[2] 피고인이 3급 청각(청력)장애인으로서 공판기일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정도이고, 이러한 취지의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위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공판심리과정도 변호인 없이 진행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제2항 은, 헌법 제12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 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75조의3 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두변론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형사소송절차, 즉 기일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법 제283조의2 ), 재판장의 인정신문( 법 제284조 ), 검사의 공소사실 등에 관한 모두진술( 법 제285조 ),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이익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 법 제286조 ),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절차에서의 원칙적 낭독( 법 제292조 ) 등의 절차가 모두 구술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구두변론에 의한 공판심리절차에서 자력에 의한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신문내용이나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서 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급 청각(청력)장애인으로서 공판기일에서의 구술로 진행되는 변론과정이나 증거서류의 낭독 등 증거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곤란을 겪는 정도인 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청각장애로 인해 제1심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장애인증명서를 이에 첨부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하여 그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날인 2010. 2. 1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후 공판심리과정에서도 변호인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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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8.선고 2010노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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