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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67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3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4.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고 2013. 8. 20. 구속된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3. 10. 15. 보석결정을 받은 이후 원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 제1심은 2013. 11. 28.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로 계속된 원심에서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편취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의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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