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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단23208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시큐아이닷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2인)

변론종결

2010. 4. 15.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1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28.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갑1, 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1) 제2조[스톡옵션의 내용] 피고(이하 이 문단에서 ‘갑’이라 함)가 원고(이하 이 문단에서 ‘을’이라 함)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교부할 주식 : 갑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5,000주

-행사가격과 기간 : 주당 600원, 2005. 3. 1.부터 2012. 2. 28.까지

2) 제7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을이 본인의 의사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임하거나 퇴직할 경우. 단, 을이 정년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 또는 퇴임하거나, 임원으로 승진함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해 계열사로 전배·퇴임하는 경우 등은 본인의 의사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3. 3. 2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유넷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유넷시스템’이라 함)로 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으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한편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계열사로 이직한 것이고, 상법상 재직기간 요건은 임의규정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 원고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고, 상법상 재직기간 요건은 강행규정이므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사회 결의로 원고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였다.

나. 상법상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영성과의 개선,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로 인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이나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주1) ) 에서는,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일정기간 회사를 위하여 근무한 자에게 그 성과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과 회사의 이익을 일치시키고,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최소 재임(재직)요건에 관한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자칫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재임(재직)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주2) . 즉, 퇴임·퇴직의 형식과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스스로의 판단이나 필요에 의하여 퇴임·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는 퇴임·퇴직할 아무런 의사나 사유가 없음에도 오직 회사의 필요나 강요에 의해 퇴임·퇴직하게 되는 경우(이를 통상 ‘비자발적 퇴임·퇴직’이라고도 한다)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6 내지 8호증, 을4호증, 을8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사업내용 중 일부를 별도 회사를 만들어 이전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새 회사로 이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원고는 그 이전 대상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유넷시스템을 설립하여 원고 등이 유넷시스템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직하였으며, 피고도 유넷시스템의 지분 19%를 보유한 사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퇴직원에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이라고 명시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회사를 그만둘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정한 사업구조조정의 방침에 따라 분사된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유의사로 퇴직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실상 분사계획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으며, 퇴직 당시 스톡옵션이 취소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원에는 자필로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이라고 명시한 반면 위 서약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서류에 서명만 한 점, 원고가 분사계획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해도 이는 회사측, 정확히는 대주주의 의사를 쫒은 경영진의 방침에 따라 실무작업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나아가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스톡옵션 취소사실을 명시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는 앞서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국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는 위 상법상 재임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정한 행사기간 내인 2008. 9.경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스톡옵션계약에서 미리 정해 놓은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주식대금 9,000,000원(15,000주×행사가격 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1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취소 여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서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사유로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임할 경우’를 들면서 ‘단 피고의 필요에 의해 계열사로 전배되는 경우 등은 본인의 의사로 퇴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사업구조조정이라는 피고의 방침 즉 피고의 필요에 의해 유넷시스템으로 이직한 것이고, 유넷시스템은 피고가 수행하던 사업부문을 그대로 이전받았으며, 피고가 그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직은 위 약정 취소사유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스톡옵션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찬석

주1) 상법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주2)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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