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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6.선고 2007가합111563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익
사건

2007가합11156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원고

1.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 3명 )

3

4

5

6

7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성화

피고

주식회사 F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변론종결

2008. 6. 25 .

판결선고

2008. 7. 16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51, 214, 292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금 75, 607, 1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 D, E, F, G 및 망 B ( 2008. 5. 16.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 - -, 그의 자녀인 원고 - - -, - - - 가 소송수계하였다, 이하 ' 원고들 ' 이라고만 한다 ) 은 피고의 사외이사로 각 선임되었던 자들로서, 2003. 3.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1년으로 하여 각 재선임되었다 .

나. 피고는 부실자산 누적 및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 8. 27. G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10. 30. 까지 쌍방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G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각 이사들의 사임서 인증본을 채무이행일인 2003. 10. 30. G회사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피고의 이사회는 2003. 8. 29. 원고들에게 총 120, 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03. 9. 8. 사임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해 10. 30. 사임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제1조 양해사항 피고와 원고들 ( 합의서는 각 원고별로 작성되었으나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된 내용이므로 원고들이라 한다, 이하 같다 ) 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계약의 원만한 완결 및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피고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사임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

제3조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서로 간의 양해에 기초하여, 피고와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임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퇴임이 아니며, 따라서 원고들이 그 사임에도 불구하고 기 부여된 ( 한도, 행사가격, 임기 중 퇴임시의 부여 수량,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산출한 행사가능 수량 등 ) 주식매수선택권 및 2003년 9월 16일 개최 예정인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되고 결의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

마.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2003. 9. 16. 원고 A에게 30, 000주,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 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 이하 '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 이라 한다 ) 을 부여한다는 내용 및 신임 사외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고,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 이하 ' 이 사건 부여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제3조 ( 중도 퇴임시 부여수량 계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제9조의 2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2년 이내에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2조의 부여수량을 2003년 중 근무기간에 따라 1년 기준으로 월할 계산 ( 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함 ) 하여 조정한다. 다만, 2003년도 말까지 재임 또는 재직하는 경우에는 부여수량을 조정하지 않는다 .

제4조 ( 부여일 ) 부여일은 2003년 9월 16일로 한다 .

제5조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이하 ' 행사가격 ' 이라 한다 ) 은 오천원 ( 5, 000원 ) 으로 한다 .

제7조 ( 행사기간 ) 행사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2006년 9월 17일 ~ 2009년 9월 16일 ) 로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다 .

제8조 ( 행사방법 및 절차 )

① 원고들은 제7조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제10조에서 정한 행사수량에 대하여 제5조에서 정한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

2. 자기주식으로 교부

3.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

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 ( 이하 생략 )

제9조 ( 행사요건 )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제9조의 2의 최소 재임 또는 재직기간을 충족하고, 제9조의 3의 경영성과지표 개선 등을 조건으로 한다 .

제9조의 2 ( 최소 재임 또는 재직기간 )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하여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및 제13조 제2항의 각 호의 1의 사유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 ( 취소사유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들이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피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을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이 압류된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피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7. 피고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피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8. 위법 · 부당행위로 주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장의 문책요구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의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은행 내에서의 직위 변동 및 재선임

2. 은행의 사정으로 인한 임기 전 사임 등의 경우

바. 피고는 원고들이 퇴임처리된 후인 2004. 3. 31.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중도 퇴임 및 2003년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행사가능 수량을 확정하여 원고 A에게 16, 400주,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 200주를 각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사. 감사원은 퇴임이 예정되어 있던 사외이사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구 증권거래법 ( 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9조의 4 제4항에서 정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7. 3 .

12. 재정경제부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고, 재정경제부는 2007. 4. 5. 경 피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적의 조치 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이사회는 2007. 5. 4. 원고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를 결의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고, 같은 달 9. 감사원에 위와 같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였다 .

아. 원고들은 2007. 12. 10.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피고에 보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 2 , 5호증의 각 1, 2, 을 제3, 6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4,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1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사회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원고 A에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금 151, 214, 292원, 원고 B, C, D, E, F, G에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각 금 75, 607, 1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이사회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2003. 9. 8. 합의 당시 적어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행사차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이사회가 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이미 퇴임할 것으로 예정된 자들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인바, 이는 증권거래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외적으로 존속하는 법률행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부여 취소를 통지하고, 이를 공시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행사차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의 주주총회가 2003. 9. 16.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할 당시 피고와 G회사 사이에는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상태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퇴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적 부여일은 2003. 9. 16. 이 아닌 2003. 3. 경 정기주주총회 직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던 2003. 5. 2. 경 또는 적어도 2003. 8 .

29. 이사회 결의 당시로 볼 수 있는바, 위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들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무효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2003. 9. 8. 사임서를 제출할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무효로 된 이상 원고들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순수한 보수지급의 성격만을 가지는 차액현금지급방식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지가 없어 증권거래법 등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차액현금지급방식에 의한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④ 피고가 그 경영자가 바뀐 이후인 2004. 3. 31. 원고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수량을 통지하였음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피고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

가. 상법증권거래법 규정의 성질

먼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 규정 내용가 ) 상법 제340조의 2 (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 ( 이하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이라한다 ) 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주식매수선택권 " 이라 한다 ) 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제340조의 4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① 제340조의 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340조의 2 내지 제340조의 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 이하 이 조에서 " 특별결의 " 라 한다 ) 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 경영 · 해 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 · 직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 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주식매수선택권 " 이라 한다 ) 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 주식매수선택권 )

⑧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9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 직원이 사망하게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 개정과정가 ) 1999. 상법이 개정될 당시 제340조의 2 제1항과 관련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 기여하였거나 " 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 기여하거나 " 로 변경되어 규정되었다 .

나 )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1 항에서는 " 기여하였거나 " 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 기여하거나 " 로 개정되었다 . 3 ) 성질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 보수와 기업의 실적을 연동시킴으로써 근로의욕을 향상시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주와의 이해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과거 업적이 아닌 장래의 업적에 대한 유인 및 미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도입된 점, 상법 개정과정에서 경영 등에 " 기여하였거나 " 에서 " 기여하거나 " 로 개정되었고, 증권거래법이 이에 따라 종래 " 기여하였거나 " 로 규정하였다가 상법과 동일한 형식으로 " 기여하거나 " 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기여하고 있거나 장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부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과거에 기여하였던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과거 기여를 바탕으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전적으로 과거에 대한 보상만을 위하여는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재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0조의 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4항 은 조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차익만 취함으로써 제도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어 회사에 어느 정도 근무하면서 회사에 공헌한 자에게 인정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재임요건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완화할 수 없는 취지로 보인다 .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재임요건에 관한 위 각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

나. 판단 ,

1 ) 먼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당시 원고들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임서가 제출된 2003. 9. 8. 이전인 2003 .

상반기부터 같은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이사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지 않고 있다가 2003. 8. 29. 이사회에서 비로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8. 29. 이사회 결의 당시 원고 A, C, F, G 및 망 B이 참석하였고, 당시 2003. 10. 30. 이루어질 사외이사 및 경영진들의 사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부의 하기로 하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부여계약서가 아닌 " 부여계약서안 " 이 첨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2003. 9. 16. 실질적으로 부여되었고, 그 당시 이미 원고들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정기주주총회 직후 그 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왔고, 피고와 G회사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이 채권계약에 불과하여 해제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원고들이 사임의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당시 원고들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고들이 사외이사로서 피고의 경영 등에 기여하여 왔고, 피고와 G회사 사이의 경영권이전 조건부 신주인수계약 등에 대하여 찬성하고 위 계약상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 전임에도 사임을 함으로써 피고의 자본충실 등 경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임서 제출 당시 위 사임서 제출 이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까지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피고의 경영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원고들이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40조의 4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4항에서 정한 최소 재임요건을 구비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 비록,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9 제2항에서는 최소 재임기간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 재임요건을 규정한 위 각 규정들의 취지 및 성질에 비추어 볼 때 , 정년으로 인한 퇴임을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퇴임이 정년으로 인한 퇴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회사에 기여한 이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를 둔 위 규정을 부여 당시부터 퇴임이 예정된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보는 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결의의 존재,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구속력 유무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 취소 "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다음으로, 원고들의 사임서 제출이 조건부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합의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의 문언상 이는 사임하는 원고들로 하여 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규정만으로는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즉, 그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그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차액현금지급방식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매수선택권 역시 보수 문제와 관련해서 도입된 제도이고, 보수 지급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채택한 이상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차액현금지급방식에 의한 행사 역시 주식매수선택권 존재를 전제로 한 행사방법 중 하나로 결국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어서 경영기여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방식에 의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더 이상 경영 등에 기여할 수 없는 원고들에게 장래 기여를 전제로 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차액현금지급방식만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피고 이사회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결의가 금반언,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이 약정에 근거하여 행사차익 상당의 금원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상 피고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개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합의서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식 중 하나로 차액현금지급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사차익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행사차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합의서 제3조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의 사임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퇴임이 아니며 원고들이 그 사임에도 불구하고 기 부여된 또는 부여 예정인 주식매수선택권을 " 행사할 수 있음 " 을 확인하고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들의 사임이 자발적 사임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퇴임이 아님을 명시하여 원고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

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당사자 사이에 원고들이 퇴임함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변현철

판사 송오섭

판사 박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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