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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권인도][공2011상,818]
판시사항

[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시큐아이닷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1997. 1. 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등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98. 12. 30. 법률 제5607호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에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그 후 1999. 12. 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 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장법인에도 도입하였는데, 위 법 제340조의4 제1항 에, “ 제340조의2 제1항 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 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에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같은 조 제4항 후문에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0. 3. 15. 재정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항 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증권거래법은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위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 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8호로 개정된 상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에 “ 법 제542조의3 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달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비상장법인이어서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재임(재직)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이 회사의 정관 및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퇴임 또는 퇴직의 경우에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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