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8.29. 선고 2016가합20721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사건

2016가합207214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6.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확인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6.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33,335,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주식 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하라.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주식 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0. 2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2. 6.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개발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고 한다)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고 한다)상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고, 2015. 11.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고 한다)에 상장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월경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5.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직'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5,053,989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따른 스톡옵션 2만주 중 5,000주를 행사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10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이후, 피고가 중국 C와 D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서울대 약대 교수팀과 연구협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업성과로 인하여 2015. 5월경부터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발전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고려된 보상차원의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월경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퇴사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 대표이사와 면담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퇴직금 지급 및 원고의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을 확인받았고, 이후 E 전무로부터 위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치 임금의 지급을 확인받은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확인과는 달리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사직을 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사직은 비진의표시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 이후 2016. 1월경부터 2016. 9월까지의 급여 합계 5,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6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따른 스톡옵션의 확인을 구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사직은 피고의 기망 및 강박으로 인한 것으로 부당해고이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9조의4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자 상법상 상장회사이므로, 스톡옵션에 관하여 위 각 법의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원고는 2년 기간의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의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피고 발행 보통주 주식 2만주 중 5,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6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피고 발행 보통주 주식 2만주 중 5,000주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부여가격 6,667원을 곱한 33,335,000원(= 5,000주 × 6,667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피고 발생 보통주 주식 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서 여전히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고, 이는 위 각 법의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년 기간의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의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피고 발행 보통주 주식 2만주 중 5,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피고 발행 보통주 주식 2 만주 중 5,000주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부여가격 6,667원을 곱한 33,335,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피고 발생 보통주 주식 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성과 미달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스톡옵션 소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사건 확인서상의 내용과 같이 WBCD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및 미근무일 공제 없는 12월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발적으로 피고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직 이후 피고는 2015. 12.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부여한 스톱옵션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는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기간의 재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 당시 피고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도 아니었고, 상법상 비상장회사였던 관계로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원고의 스톡옵션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은 임직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직에 따라 2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직이 비진의표시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 이후 피고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 임원들에게 발송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직 전날 2015. 12. 14. 피고의 전무 E에게 '사실 자고나니 더 힘드네요. 뭔가 정리된 것 같은데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후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2015. 12. 14. 피고의 전무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이외의 위로금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직 이후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외에 피고가 별도로 주기로 한 금원인지 여부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후 원고가 2016. 1. 13. 피고의 전무 E에게 위로금 부분의 확인을 부탁한 이후로도 원고는 WBCD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E으로부터 다른 직장을 소개받기도 하고, 소개받은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로금 부분이 이 사건 사직의 주요 부분으로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직이 원고의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이 원고의 비진의표시 또는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직이 비자발적 퇴직으로 원고가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있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의 스톡옵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상법 제340조의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 제542조의3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 체결된 같은 해 피고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으로 등록됨과 아울러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점, ②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함)을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 제7조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은 피고의 상장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의 스톡옵션 행사기간 현재 피고가 상장법인인 이상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의 스톡옵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상법 제340조의4가 아닌 상법 제542조의3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원고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의 경위 즉, 피고가 위로금 지급 및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아래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직 이후 고용노동청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신고 코드 23)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 책임 없는 퇴사임을 피고가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보험자자격 상실사유는 고용보험법이 실업급여와 관련한 수급자격 제한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구체적인 구분사유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을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호

판사 손승우

판사 김선역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