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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나20821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 규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상법 제340조의4 가 회사의 정관 및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해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구 증권거래법과의 법령해석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상법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시큐아이닷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희영 외 1인)

변론종결

2010. 9.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1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피고는 상법 제340조의4 는 강행규정으로 구 증권거래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스톡옵션은 최소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상법구 증권거래법 규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상법 제340조의4 가 회사의 정관 및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의해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구 증권거래법과의 법령해석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법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제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피고는 또한 퇴직 당시 이 사건 스톡옵션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가 원고의 스톡옵션 포기각서 등 문서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스톡옵션 포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최영은 최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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