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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6가합207214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0. 2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2. 6.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개발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고 한다)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B(이하 ‘갑’이라 함, 피고)와 A(이하 ‘을’이라 함, 원고)은 2015. 3. 31.자로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함)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스톡옵션의 부여가격] : 1주당 6,667원 제2조[스톡옵션의 부여 주식수] : 20,000주 제3조[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① '을'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을'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와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을'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을'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스톡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여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당해 '을'의 스톡옵션은 종료일 기준 3개월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③ ‘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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