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공2016하,1921]
판시사항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 정한 ‘친일재산’에 위 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단서가 정한 ‘확정판결’의 의미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에 관하여 위 부칙 조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기대 내지 신뢰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는 친일재산의 개념에 관하여 법 시행 전 친일재산이 처분되었는지에 따라 친일재산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3자’의 범위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가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지위가 보호될 수 있는 이상,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 친일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위 법률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 부칙(2011. 5. 19.) 제2항,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더하여, 친일재산귀속법제2조 제1호 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부칙 조항 단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그 자체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칙 조항 단서가 정한 ‘확정판결’이란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어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에 관하여는 위 부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친일재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는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 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는 친일재산의 개념에 관하여 법 시행 전 친일재산이 처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친일재산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3자’의 범위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 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8두13491 판결 등 참조),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가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지위가 보호될 수 있는 이상,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 친일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위 법률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하는 친일재산의 의미와 범위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그런데 2011. 5. 19.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 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 제8호 · 제9호 의 행위를 한 자’, (나)목 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하나로 각 규정하면서, 친일재산귀속법 부칙(2011. 5. 19.)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 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더하여, ① 친일재산귀속법제2조 제1호 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칙 조항 단서는 이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그 자체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 조항 단서가 정한 ‘확정판결’이란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어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포천시 선단동 (주소 생략) 임야 24㎡ 외 191필지에 관한 위원회의 2007. 11. 22.자 국가귀속결정처분에 대하여 2008. 2. 21.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564호 ),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 재산인 ‘포천시 선단동 임야에 대한 위원회의 2007. 11. 22.자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와 별개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그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칙 조항 본문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①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해석상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어서, 구 친일재산귀속법상 국가귀속결정에 따라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든 아니면 구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후 개정 법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국가귀속결정에 따라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든 어느 경우에나 친일재산의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결정으로 보고 있을 뿐이고,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 은 개정 이전에 비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 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결정 시 이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조사대상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헌법적 권리를 더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와 같이 구 친일재산귀속법 적용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헌법재판소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취득’에는 사정에 의한 취득이 포함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일제강점기 중에 사정을 받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 앞으로 사정된 이 사건 토지는 그 사정의 기초가 된 옛 법률관계 혹은 사실상의 소유권이 러·일전쟁 개전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개연성을 수긍케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친일재산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의 친일재산의 의미 및 친일재산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16.선고 2010구합543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