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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8 2011누503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조부 망 B(C ~ 1957. 8. 하순)은 1913. 4. 6.경 별지 부동산 목록 2.에서 12. 토지(이하 ‘AQ 토지’라 한다)를, 1917. 9. 29.경 같은 목록

1. 토지(이하 ‘AR 토지’라 하고, AR 토지, AQ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AR 토지에 관해서는 1963. 1. 15., AQ 토지에 관해서는 1989. 10. 31. 및 1999. 4.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5. 10. AS에게 AR 토지를, 2006. 5. 18. 에스에이치공사에 AQ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 활동기간이 2010. 7. 12.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하고, 개정 조항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거쳐, 2009. 9. 25. “B은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상규명법’이라 하고, 개정 조항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진상규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7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구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B이 1913. 4. 6. 및 1917. 9. 9. 일본제국주의(이하 ‘일제’라 한다)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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