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26831,26848,26855,2686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1120]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2문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은 조문 구조 및 어의에 비추어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어느 정도 애매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규정들과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제정 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므로, 위 정의조항의 의미는 명확성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정의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2문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전쟁 등이 발발하여 부동산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멸실됨으로써 어떠한 재산이 친일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를 국가 측이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심히 곤란한 상태인 반면, 일반적으로 재산 취득자 또는 후손들은 재산취득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재산 취득 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취득자 측에게 재산 취득 경위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추정조항의 현실적 필요성은 상당한 데 비해 추정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에 전가되는 증명책임의 범위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추정조항이 일정한 증명책임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에 분담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을 두고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귀속조항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위 귀속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안문태 외 3인)

원고(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민족평화재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별지 제1참가인 목록 및 제2참가인 목록과 같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고 한다)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의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하나로 정의하고, 법 제2조 제2호 제2문(이하 ‘이 사건 추정조항’이라고 한다)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며, 법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고 한다)은 그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등 결정 참조).

(1) 먼저 이 사건 정의조항은 조문구조 및 어의에 비추어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어느 정도의 애매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제정 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의미는 명확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추정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전쟁 등이 발발하여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멸실됨으로써 어떠한 재산이 친일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를 국가 측이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심히 곤란한 상태인 반면, 일반적으로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후손들은 재산취득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그 재산의 취득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취득자 측에게 재산 취득 경위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정조항의 현실적 필요성은 상당한데 비해 그 추정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에게 전가되는 증명책임의 범위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정조항이 일정한 증명책임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에게 분담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을 두고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귀속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그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귀속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정의조항, 추정조항 및 귀속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선대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사정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선정자명단 : 생략]

[[별지 2] 제1참가인 목록 : 생략]

[[별지 3] 제2참가인 목록 :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