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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4두3235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 제2조 제7호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 제2조 제7호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면서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이 사건 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을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

). 나. 한편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가목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였는데, 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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