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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공2008하,1685]
판시사항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친일재산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고,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같은 법의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외 1인)

피고, 상고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귀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법 제9조 ),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특별법 제1조 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특별법의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이라 한다)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으로부터 이득을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특별법 시행일(2005. 12. 29.) 이후인 2006. 9. 8.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외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7. 11. 22.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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