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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노169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검사

박영준(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25,973,31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12. 3.부터 2010. 9. 28.까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노1388 판결 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45 판결 로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5,973,311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국내로 반입된 외국통화인 일화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은행에서 내국통화로 환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로 이체해 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일본의 송금업체와 연계하여 일화를 반입하고 이를 환전한 다음 송금대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 최사장, 정사장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2. 3.부터 2010. 9. 28.까지 재일 한국인들로부터 일화를 모집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토록 한 뒤 누나 공소외 3 명의로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 빌딩 508호에 설립한 ‘△△환전’를 통해 반입된 일화를 환전한 후 수수료로 공제한 환전금액을 공소외 3 명의의 ☆☆은행 계좌 등에서 송금 요청자가 의뢰한 국내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740회에 걸쳐 일화 7,808,239,000엔을 원화 104,524,020,640원으로 환전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도 일화의 반입, 내국통화로의 환전, 계좌이체방식에 의한 송금이라는 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기본적 방법이 유사하고, 또 확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외국환거래법의 동일한 보호법익을 침해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1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환전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개시되자 이후 공소외 3 명의의 △△환전을 폐업함과 아울러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다른 곳인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빌딩 3층 304에 ‘◇◇환전’이라는 환전소를 별도로 개설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장소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그와 공모하여 2010. 11. 9.부터 2011. 1. 7.까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고, 피고인 2가 그만둔 후에도 위 ◇◇환전의 장소에서 단독으로 계속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영업장소, 사업자 명의, 환전소 상호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고, 그 범행시기도 구분되는 점, 공범도 달리하고 있는 점,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환전소 영업장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송금업무에만 한정되었고, 은행을 통해 환전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인 환치기 범행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덜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앞에서 본 확정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1은 자신이 한 송금대행업무가 환전업무에 부수한 행위여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앞선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었고 현재에는 적법한 등록을 마치고 송금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선 사건의 확정 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고, 확정된 범죄사실에 비하여 그 범행기간이 짧고, 규모도 현저히 적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2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일본의 송금업체와 연계하거나 합의하여 일화를 국내에 반입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시 공소외 4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진술, 피고인 1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으로는 원심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일본의 송금업체와 연계되어 있다거나 그들과 합의하여 일화를 국내로 반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과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1의 진술을 보태더라도 이 부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일본 내 송금업체와의 연계 내지 합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일본에 있는 사람(송금업체)과 사이에 외환당국의 관여 없이 외국환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국내로 반입된 외국통화인 일화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은행에서 내국통화로 환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로 이체해 준 행위만으로는 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판시 무죄 이유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덧붙여 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27조 제1항 제5호 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은 “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환전업무)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 제8조 제3항 의 환전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 규정한 “외국환업무”에 포함되고,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에 국한할 경우 그 업무로서의 등록만이 요구되므로, 외국환업무를 위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경우 등록한 환전업자로서, 이미 국내에 반입된 일화를 환전하여 이를 그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환전업무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외국통화의 매입’이라는 환전업무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법 제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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