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박영준(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재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25,973,31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무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의 공동범행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환전’이라는 상호로 일본에서 송금인들로부터 일화(일화)를 모집하여 국내로 반입·환전한 후 국내 수령인들에게 계좌이체해 주는 무등록 송금 대행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2 명의를 빌려 다른 장소에서 송금 대행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초순경 피고인 2에게 ‘◇◇환전’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 대행업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2 명의로 위와 같은 상호의 환전소를 설립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1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에 대해 직접적인 환전·계좌이체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함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11. 9. 일본에서 송금을 의뢰받고 일화를 반입한 성명불상자를 피고인 2가 있는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빌딩 3층 304호 ◇◇환전에 보내고, 피고인 2는 위 일화를 ☆☆은행 ◁◁동지점에서 은행매입환율(환전소 우대 환율)로 환전한 후 일정 수수료(은행 매입환율 적용 환전금액과 환전소 매입환율 적용 환전 금액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6,000,500원을 일본 내 송금인이 의뢰한 공소외 6의 계좌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7.까지 사이에 별지 주1)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피고인 2 명의의 ♤♤은행계좌 전부와 피고인 2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생략)계좌 중 순번 1 내지 2887까지 총 3,7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반입한 일화를 환전한 돈 합계 7,249,071,218원을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피고인 2가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자 직원인 공소외 4를 고용하여 직접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일본에서 송금을 의뢰받고 일화를 반입한 성명불상자를 직원인 공소외 4에게 보내고, 위 공소외 4는 위 일화를 ☆☆은행 ◁◁동지점에서 은행매입환율(환전소 우대 환율)로 환전한 후 일정 수수료(은행 매입환율 적용 환전금액과 환전소 매입환율 적용 환전 금액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569,750원을 일본 내 송금인이 의뢰한 공소외 5의 계좌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 2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생략)계좌 중 순번 2888 내지 103487까지 및 피고인 2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전부, 총 9,6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반입한 일화를 환전한 돈 합계 21,159,738,735원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2,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2 명의 환치기계좌거래내역
1. 범죄수익계산방법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피고인 1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08. 12. 3.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서울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 빌딩 508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3 명의의 ‘△△환전’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송금 요청을 받아 수집한 일화를 국내로 반입하게 하여 일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 요청자가 의뢰한 국내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노1388호 로 2012. 2. 9.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대법원 2012도2745호로 2012. 6. 14.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범행의 태양이 동일하고 범의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2의 명의로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빌딩 3층 304에 ‘◇◇환전’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2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 위 장소에 근무하였는데 반하여 확정된 범죄사실의 경우 공소외 3 명의로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 빌딩 508호에 ‘△△환전’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관련 공범과 장소가 다른 점, 피고인 1이 위 △△환전을 폐업하게 된 것은 세관의 조사가 개시되어 더 이상 환전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된 범죄사실 이후 이 사건 범죄를 함에 있어 그 범의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송금인들이 국내로 반입한 일화를 환전소의 은행매입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다음 일정 수수료(환전소 매입환율 적용 환전금액)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빌딩 5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환전소(상호는 ◈◈◈, ◐◐, ♡♡환전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됨)에서, 일본에서 일화를 반입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화를 받고 ☆☆은행 ◁◁동지점에서 은행매입환율(환전소 우대 환율)로 환전한 다음 일정 수수료(은행 매입환율 적용 환전금액과 환전소 매입환율 적용 환전 금액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1,592,375원을 일본 내 송금인이 의뢰한 정일선의 계좌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까지 사이에 별지 주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2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반입한 일화를 환전한 돈 합계 70,396,261,105원을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공소외 4의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 1이 자신에게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일본에서 환전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일본에서 송금업체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진술(자신이 일본에 거주하였을 때 공소외 4, 피고인 1을 알게 되었다, 환전소에 오는 고객이 일화 1천만 엔 내지 2천만 엔과 송금리스트를 가지고 오면 자신이 은행에서 환전후 리스트에 적혀 있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했다, 환전소에서는 원칙상 고객으로 하여금 환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하고 고객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환전신청서를 토대로 환전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나 자신은 환전장부에 환전한 사람의 이름과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리스트에 있는 송금받는 사람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사무실이 피고인 1이 환전업을 하였던 동일한 장소인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빌딩 508호인 사실, 피고인 1의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일본에 거주할 때 송금업체인 ‘∈∈’를 이용해서 송금한다는 말을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들었다) 등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환전업자인 사실, 피고인은 환전하러 오는 사람 중에도 현장에서 바로 원화로 환전해 가지 않고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운영하는 환전소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환전을 할 당시 ‘∈∈’라는 상호로 한국에 일화 현금을 송금한 사람은 최사장이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남편과 다른 사람이며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일본에 있을 때 송금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4는 검찰에서는 경찰진술조서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일본에서 송금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고, ‘∈∈’의 운영자가 최사장이나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과 동일인지는 모르며,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환전업을 하는 것을 말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위와 같은 영업으로 얻는 수익은 실제 그 금액을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과 수익에서 별다른 것이 없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일본의 송금업체와 연계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의 나목 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이며, 마목 은 ‘그 밖에 가목 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6조는 ‘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2.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 부터 라목 까지 및 이 조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 제16호 나목 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은 대한민국과 외국과 사이에 지급이나, 추심 및 수령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거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과 사이에 외환당국의 관여 없이 외국환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일화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국내로 들어와 환전업자 등을 통해 환전하고 이를 국내의 수령할 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비로소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을 위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한 환전영업자로서 등록한 업무인 외국통화의 매입이라는 개념에 환전소에서 직접 고객에게 국내통화를 지급하는 것과 고객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송금하여 외국환을 매입하는 것과 달리 볼 수 없고 나아가 고객이 자신이 직접 국내통화를 매입하여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이를 의뢰하는 것을 달리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는 규정위반이나 다른 법률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비록 환전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점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전체 범죄일람표가 모두 267쪽이므로 각 계좌의 첫째 쪽과 마지막 쪽만 출력하고 전체 범죄일람표는 cd로 처리함
주2) 전체 범죄일람표가 613쪽이므로 각 계좌의 첫째 쪽과 마지막 쪽만을 출력하고 전체 범죄일람표는 cd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