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상가 305호에서 ‘D 환전소’라는 상호로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로 E이 일본 내 송금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국내로 반입한 일화를 환전소의 은행매입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다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8. E이 일본에서 송금을 의뢰받아 반입한 일화를 신한은행 종로3가점에서 은행매입환율(환전소 우대 환율)로 환전한 후 수수료(100엔당 약 1원)를 공제한 나머지 20,000,000원을 일본 내 송금인이 의뢰한 F의 계좌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반입한 일화 등을 환전한 돈 합계 10,367,317,710원을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추적대상계좌 내역, 추적대상 자기앞 수표 내역, 추가 확인 무통장 송금 환치기 거래내역, 추가확인 환치기 거래내역 전표 사본, 각 허위작성 환전장부, D환전소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한국은행이 게시한 “환전업무안내” 책자 첨부 관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