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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51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환전영업자로서, 속칭 ‘보따리상’에 의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외국통화인 일화를 단순 매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본의 송금업체와 연계하여 국내에 반입된 일화를 환전하여 송금 대행한 다음 환율의 차액을 일본의 송금대행업자들과 안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등록한 환전업자라고 하더라도 ‘외국통화의 매입’이라는 환전업무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단순 환전업무의 일환으로 일화를 매입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취급한 환전액수가 61억 원을 상회하고, 그 횟수도 5,000회를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E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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