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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86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1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인 E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그가 지정하는 F 명의로 개설된 중국 G은행 계좌(H)로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일명 ‘환치기 수법’)을 받아 이를 허락한 후, 위 F 명의로 개설된 중국 G은행 계좌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8,963,720원을 건네받고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중국 은행에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이 M과 A에게 환전한 정황, 순번 150), 수사보고(A이 위안화를 이체한 내역 첨부, 순번 197),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순번 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하다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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