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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82다카284 판결
[사례금][공1982.11.1.(691),909]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제기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외 화해를 성립시켜 소제기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변호사의 보수청구권 유무

나.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의 성질

판결요지

가.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전에 상대방에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본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이 경우의 보수금은 위임사무인 소송 사건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권리상고 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가 위임 계약에 의한 수임사무의 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보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위임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고,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이 사건 보수액을 300만원으로 인정한 원심조처는 보수액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이상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다음에 허가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매도한 토지대금 중 잔금 233,159,000원 청구사건에 관한 전심급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수금은 전부승소시에 10,000,000원, 일부승소시에는 10,000,000원을 기준으로 승소금액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되 피고가 임의로 청구를 포기, 인낙, 화해를 하거나 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전부승소에 준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과 위 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소외 등에게 잔대금이행을 촉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고 위 토지 위에 건립된 연립주택의 각 매수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통고문을 발송하였으며 또 서대문경찰서에 위 소외인들 상대로 피고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함과 동시에 국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도 피고명의로 된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분쟁해결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어 위 소외인들로부터 화해요청이 있어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주자 같은 해 10.경 피고는 위 소외인들과 화해를 하였고, 그 화해의 내용은 피고가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대지잔금으로 192,000,000원을 2차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을 각각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피고사이에 위와 같은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의 경우를 예상하여 보수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위임자인 피고는 수임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처리한 사무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사무처리에 원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 원심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보수금은 3,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생각컨대,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제기 전에 상대방에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본인과 변호사 사이에 위와 같은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송사건위임을 받을 때에 착수금으로 3,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이 원심 확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한 바,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고 볼 것이고(이 경우의 보수금은 위임사무인 소송사건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 이와 같이 착수금 중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적 성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임받은 본래의 소송사건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처리한 사무의 내용 즉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서신과 관계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작성 제출한 사무처리의 내용과 거기에 들인 원고의 노력의 정도 등을 살펴볼때 위와 같은 정도의 소송사건 착수 전의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이미 지급된 위 착수금 3,000,000원 중에서 충분히 보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위 착수금 외에 별도로 3,000,000원의 보수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변호사 보수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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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9.선고 81나16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