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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21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3. 15.경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6. 3. 15.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의 집에서, C와 사이에 착수금 50만 원, 성공보수 50만 원에 C가 피고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 사건의 소송 관련 서면을 상고심까지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6. 3. 16.경 위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2016. 6. 28.경 항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2016. 9. 12.경 항소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2016. 10. 25.경 항소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2017. 2. 16.경 상고장을 작성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고, 2017. 3. 16.경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2.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8. 3. 30.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C를 위하여 C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청구 관련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가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자, C와 사이에 수임료 100만 원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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