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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24 2015가단11286
보수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당진시 D 전 1243㎡ 외 2필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8. 23. 원고로부터 착수금 1,500만 원을 받은 후 원고를 대리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4752호로 E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14. 4. 2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의 합계인 1억 1,000만 원은 피고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들인 노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적정 보수금인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금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인 아닌 사단인 원고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소가 유효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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