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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나3745
착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0. 24. 오전 4시경 서울 한남대교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들에 의하여 수차례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C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가해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착수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원고는 2014. 5. 12.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니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원고가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82다카284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 55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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