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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7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 5, 6,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 고등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형제 11915호)

1.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서초구 AI 빌딩 3 층 종합 법률사무소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 과 사이에 피해자의 남편 AL에 대한 강도 상해 등 피고 사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고합439,462호 등) 의 1 심 변호를 수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 심 재판에서 ‘ 무 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경우 성공 보수금으로 1,1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되 위 성공 보수금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성공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선고 일 다음날 은행시간 마감 전에 반환’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300만 원과 함께 위 성공 보수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3. 경 위 AL이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2012. 3. 5. 경 5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마음대로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형제 13507호)

2. 피해자 A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4. 경 피해자 AM 과 사이에 피해자의 처남 AN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684, 8548호) 의 1 심 변호를 수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 심 재판에서 ‘ 벌 금형 이하의 선고가 있을 경우 성공 보수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되 위 성공 보수금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시에는 반환’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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