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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9』(피고인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함께 병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손해사정인인 C이 운영하는 ‘D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E손해사정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 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하 ‘산업재해 환자’)에게 접근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 주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거나 산업재해 환자들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급여 청구를 하여 준 다음, 산업재해 환자들이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한 부분을 그 대가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산업재해 환자 ‘F’ 관련 범행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일반의 법률사건 관련 법률사무 취급 범행 피고인 A은 2013. 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프레스 기기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분쇄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중이던 산업재해 환자 F(중국 이름 ‘I’, 이하 ‘F’)에게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 후 F로부터 그녀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대신,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속칭 ‘착수금’ 명목의 금원으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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