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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08. 선고 2011구합5049 판결
지금 도매업자로서 도관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20 (2010.12.28)

제목

지금 도매업자로서 도관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음

요지

지금 도매업 사업자로서 도관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5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금은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4.

판결선고

201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0. 1. 14.'로 기재하고 있으나 '2010. 1. 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5. 설립되어 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1기 중 XX귀금속 주식회사(종전 상호: OO귀금속 주식회사, 이하 'XX귀금속'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573,33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XX귀금속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XX귀금속을 이른바 '도관업체'(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공거래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음 단계의 업자에게 교부하여 매입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업체)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원고가 XX귀금속과 공모하여 금지금을 변칙거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 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1의2호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라 2010. 1. 4.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4,0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28.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됨, 이하 같다),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출처인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골드바의 구매요청을 받고 XX귀금속으로부터 골드바를 공급받으면서 XX귀금속으로부터 수입금임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과 진정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매도 확약서, 운송물 송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등을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귀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기간 : 2006. 1. 1부터 2008. 9. 30.까지)

O 2007년 1기 금지금 거래흐름

(아래 거래흐름 생략)

O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

금지금 매입 ・ 매출거래가 거래 당일 1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매출처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에서 바로 매입대금 지급이 이루어짐, 3년간 매출 ・ 매입 내역에 의할 때 영업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 주요 매입처들이 도관업체 혹은 폭탄업체로서 대부분 자료상 판정을 받음

O XX귀금속 대표자 강AA 진술

무자료상으로부터 이른바 '뒷금'을 매입하였으나, 유한회사 △△(이하 '△△') 등이 골드바를 수입한 뒤, '자료가 남아도니 세금계산서만 받아가라'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고, △△의 대표이사 심BB에게 공급대가로 입금한 16억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았다. '뒷금' 매입대금에 대한 명확한 자금출처는 없다.

O 관할 세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초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XX귀금속의 매입 ・ 매출내역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2) △△에 대한 자료상조사(기간: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보석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내용 없이 393억 4,8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폭탄업체로서 자료상으로 판정된 점, 2007년 1기의 대표자 심BB, 한CC는 모두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한 자인 점 등의 사유로 관할세무서는 △△의 2007년 1기 매입 ・ 매출내역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3) 원고가 제출한 골드바 실물사진분(NO.0000, NO.0000, NO.0000, 이하 '이 사건 골드바'라 한다)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물품(BAR NO : 0000-0000)중의 일부이다. 한편 매출처인 골드□□는 2007. 3. 9. 3회에 걸쳐 원고에게 65,677,326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매입처인 XX귀금속에 2회에 걸쳐 65,530,663원을 송금 하였다.

4) 관할 세무서장은 XX귀금속 대표 강AA를 2006년 2기분 주식회사 YY상사 등과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은 2009. 12. 1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골드바의 거래흐름

각 업체들의 매도확인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HH인베스트에서 2007. 3. 2. 골드바를 수입하여 2007. 3. 5. 주식회사 YY상사에 골드바 5KG(5개, N00000-0000)을 판매하였고, 2007. 3. 5. 주식회사 YY상사에서 △△에 골드바 5KG을 판매하였으며, △△에서 XX귀금속으로 2007. 3. 7. 골드바 3KG, 2007. 3. 8. 골드바 2KG을 각 판매하였고, XX귀금속은 2007. 3. 9. 원고에게 이 사건 골드바 3KG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2007. 2. 26.부터 2007. 3. 27.까지 매입처인 △△과 정상거래하였다면서 성북경찰서에 제출한 골드바 39개의 사진 중 이 사건 골드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제7, 10, 1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 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의 매입처인 XX귀금속과 전단계 매입처인 △△이 모두 도관업체로서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강AA도 △△로부터 실제 골드바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강AA는 비공식적으로 '뒷금'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나, 그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XX귀금속의 전반적인 운영형태에 비추어 XX귀금속이 어떠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로부터 매수하였다면서 제출한 골드바 사진에 이 사건 골드바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XX귀금속의 명의위장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골드바를 실제 △△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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