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3. 3. 18.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우리투자증권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금융종사자로, 2005.경부터 원고의 금융거래를 중개해 준 자이다.
소외 D, E, F, G 등은 순금 골드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순금 골드바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 및 소외 H, I에게 “순금 골드바를 구하려면 과거정권의 비자금, 순금 골드바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시설 ‘J’의 총책임자인 F 회장을 통하여야 한다”, “‘J’의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순금 골드바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위 D, E 등 사이에 골드바 거래를 중개하여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2. 9.경 원고에게 “나의 고객인 K이 시가 합계 약 150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인데, 과거 베트남에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한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골드바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나에게 골드바 매입 대금을 주면 K의 아들 I을 통하여 골드바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골드바 매입을 권유하였다.
피고, I, E, H은 2012. 10.경 “원고와 위 D 등 사이에 골드바 매입 중개가 성사되면, 위 D 등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매수함으로 인해 시세로 구입했을 때보다 더 받는 수량(1kg 골드바의 시세는 당시 약 1개당 6,300만 원이었으나 위 D 등으로부터 1개당 5,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함)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하고, 피고가 2012. 10. 22. ‘골드바 매매 중개에 따른 수익을 동일한 비율로 안분한다’는 내용의 수익배분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I, E, H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