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9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판시 제1전과),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제2전과).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태국 방콕에서 골드바를 구입하여 일본에 몰래 반입한 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남구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 E과 피해자 회사의 골드바 운반책이 되어 이를 중간에서 빼돌리자는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E은 피해자 회사의 운반책이 되어 골드바를 인천 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E으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아 일본 현지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D는 국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회사 소유의 골드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7. 1. 6. 05:3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으로부터 그가 태국 방콕에서 구입한 1kg 골드바 8개를 받아 이를 가지고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20경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후쿠오카 공항에서 E으로부터 위 골드바 8개를 넘겨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는 공모하여, 피고인, E은 합동하여 피해자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억 7,6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