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의 H 70개역 100개 상가운영권 및 I 복합상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해달라.”는 부탁 하에 협상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이 2010. 2.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상대방인 J 측의 K로부터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협상이 완료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매장 품목변경 등과 관련해 양도인 측인 K의 협조의무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까닭에 K가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아니할 상황에 대비하고 위 계약을 원만히 유지할 의도 아래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을 발휘하여 K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억 원을 차용하거나 또는 차용의 형식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20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므로, 위와 달리 피해자에게 귀속될 것이 명백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인 횡령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