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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8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K가 사채를 빌려 G의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 받은 즉시 M에 G의 현금 자산 20억 원을 이체하여 준 것은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K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K와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G의 새로운 경영자인 K의 지시에 따라 M에 20억 원을 이체하였고, 이를 피 인수회사에서 인수회사로 회사 내부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K 와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무렵 K로부터 계약금 16억 원을 지급 받은 후 즉시 G의 현금 자산 20억 원을 M로 이체하여 주기로 K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K 와 계약금을 지급 받는 즉시 G의 보유 현금 20억 원을 이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K의 요구에 응하여 G의 보유 현금 20억 원을 이체한 무렵에는 K 와 업무상 배임행위의 실행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다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상호 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 인 주주나 대주 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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