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8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경부터 2013. 3. 22. 경까지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현재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겸 발행주식 총수의 8.94%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경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는 E, F( 이하 ‘ 양수인 측’ 이라 한다) 을 소개 받아 위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2,143,000 주와 경영권을 대금 90억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20억 원은 그전 피고인이 D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당시 미지급한 대금 20억 원 채무를 양수인 측이 인수하고, 중도금 30억 원 지급 시에는 양수인 측의 경영권 행사에 협조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 수도에 관한 합의( 이하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수인 측이 중도금 중 10억 원 가량만 지급한 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금지급 일을 연기하고 계약 당사자를 E로 변경하는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계속 협의를 하여 오다가, E로부터 ‘G 와 함께 H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경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신규 사업에 회사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실제 사용처와 해당 사업의 사업 성과 수익성, 담보물의 시세나 재산상 가치, 사업 실패 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진행시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