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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087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가. 피고(반소원고) C로부터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 발행주식 14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1) 피고 D는 철도 궤도 공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피고 D 발행주식의 100%인 17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본인 명의로 145,000주, E 명의로 25,000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2016. 1. 2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피고 D의 경영권을 2,639,760,000원(1주당 가액 15,528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과 피고 C는 2016. 1. 29.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45,000주를 2,251,560,000원에, 원고 A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7,000주를 108,696,000원에, 원고 B의 배우자인 F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8,000주를 279,504,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별 양수도 계약에 따른 1주당 인수가액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과 동일하게 15,528원이고, E 명의의 주식 25,000주에 관한 양수대금 지급일은 2016. 3. 4.로 되어 있다. 4) 원고들과 피고 C는 2016. 1. 29. 이 사건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양수대금 총액을 20억 원으로 하고, 그 지급 일정 등을 정하는 별도의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 합의’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각 계약과 합의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추가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들은 피고 D가 보유한 주요사업을 위한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 양도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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