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인 E와 사이에,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21만 주와 경영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E로부터 계약 당일 주식 105,002주를 양수받고 계약금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주식 55,998주를 양수받고 그 대금으로 80억 원을 지급하고, 2013. 3. 31.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식 49,000주를 양수받고 그 대금으로 70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의 인감, 명판, 은행 예적금 통장 등 회사 경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피고인이 인계받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전인 2012. 5. 초경 E에게 지급할 계약금 150억 원을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후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넘겨받아 F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0.경 F에게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150억 원을 조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E에게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남가좌동 지점에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모두 이체하여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고 계약 체결 전에 자신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는 2012. 5. 10.경 우리은행 남가좌동 지점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2012. 5. 11.경 그 계좌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