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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6고단30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건물 701호 소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경 충북 증 평 군 H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축산업자인 피해자 G로부터 그 소유의 육우에 대한 도축 및 판매를 위탁 받아 이를 도축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가 지육대금을 갖고, 피고인은 도축 후 나오는 부산물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5. 8. 25.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육우 9마리를 건네받아 같은 달 26.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소속 도축장에서 위 육우들을 도축한 다음 같은 달 27. 경 위 J으로부터 지육대금 44,179,899원을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K)으로 계좌 이체형식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 불상 경 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축산 농가에서 축산업 자인 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육우에 대한 도축 및 판매를 위탁 받아 이를 도축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가 지육대금을 갖고, 피고인은 도축 후 나오는 부산물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5. 9. 17.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육우 19마리를 건네받아, 같은 달 18. 경 위 J 소속 도축장에서 위 육우 중 9마리를 도축한 다음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지육대금 41,595,987원을, 같은 달 19. 경 위 J 소속 도축장에서 위 육우 중 10마리를 도축한 다음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지육대금 42,834,704원을 각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K)으로 계좌 이체형식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합계 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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