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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4(3)민,045]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라고 볼 수 없는 사례

나. 민법부칙 제10조와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38이북에 소재하던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지주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농지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순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앞으로의 원판결주문 기재의 각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함에 있으므로, 원고는 동 소외인에게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들 앞으로의 보전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 주문에서, 동 소외인에게 피고들은 원판결 주문 기재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본건 소송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동 소외인에게 대한, 위에서 본 각 절차를 피고들에게 이행하라고 한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38이북에 소재하던 것으로서 8.15 해방전에 원고의 동거가족이 경작하다가, 8.15 해방후 원고의 남하로 인하여 부득이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후 수복이 되자 피고 1은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 일체가 멸시된것을 기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다른 피고들에게 전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 피고 3이 이를 경작하고있다 함에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농지를 8.15 해방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농지가 지주의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 될리는 없다고 할것이며, 따라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65.12.31.까지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므로서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소외인에게 대한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본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의 이유야 다를망정, 피고들의 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어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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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5.9.선고 65나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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