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4. 22. 선고 67다1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020]
판시사항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로한 자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판결요지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자는 본법시행 이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 민사소송법 2편1장서두(권리보호의 이익)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4. 선고 66나343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분배농지의 상환이 완료되면 시, 구, 읍, 면의 장은 그 취지의 증명서를 부쳐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촉탁하고 수배자에게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에 관해서 그 후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어도 나라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치 않고 그 말소를 청구할 필요도 없으며 그와는 관계없이 이전하는 것이니 그 말소의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본건 토지가 농지라고 가정한들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나라가 수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등기필증을 수배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배자의 본래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나라가 상환이 완료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배자는 그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상치되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에 있어 수배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나라가 하는 것이므로 그 농지상에 피고들이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위 설시에 비춰 등기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며 본건은 등기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심판이 필요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 한다.

그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