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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1.26.자 2004초기213 결정
재정신청
사건

2004초기213 재정신청

신청인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 - 17

송달장소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6 - 3 우리프라자 305호

대표자 대표 박근혜

대리인 변호사 손범규

피의자

김희선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조범석, 김태휘, 박경일, 성종규

불기소처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 10. 6. 자 2004형제45987호 결정

판결선고

2006. 1. 26.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재정신청 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은 2004. 8.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 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피의자는 독립운동가인 안동김씨 백파 김학규 장군이 자신의 할아버지이고, 그의 조부 및 부친을 독립운동가라고 주장하여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 ( 1 ) 2002. 8. 21. 서울 동대문구 갑지구당인 자신의 지역구에서 “ 동대문 큰 이모 국회의원 김희선 ” 이라는 제하로 의정보고서 제5호를 발간하면서 그 4쪽 “ 김희선이 걸어 온 길 ” 이라는 제하의 자기 소개란에 마치 독립운동가인 안동김씨 백파 김학규 장군의 손녀인 양 “ 독립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 ” 라고 표시하여 자신과 직계 존속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 갑 선거구 내 유권자들에게 우송 및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 ( 2 ) 2003. 9.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자신의 후원회를 개최하면서 발간한 안내 홍보물 3쪽 “ 동대문 큰 이모 김희선이 걸어 온길 ” 이라는 제하의 자기소개란에 마치 독립운동가인 백파 김학규 장군이 자신의 할아버지인 양 “ 독립군 제3지구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 ” 라고 자신과 직계 존속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위 후원회 안내 홍보물을 후원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자 및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 갑 선거구 내 유권자들에게 우송 및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 ( 3 ) 2004. 2. 24. 위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면서 발간한 안내 홍보물 4쪽 “ 김희선은 이런 사람 ” 이라는 제하로 자신을 소개하는 주요 경력란에 ' 광복군 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 ' 라고 표시하고, 그 상단에 “ 독립군 아버지의 마지막 엽서 ” 란에는 “ 할 아버지 김성범 장로는 독립군 자금책, 작은 할아버지 김학규 장군은 한국 광복군 제3지대장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한독당 비밀청년당원 아버지는 김구 선생의 밀명으로 활동하다 베르호얀스크 감옥에서 보내 온 한 장의 엽서를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독립군의 딸 김희선은 모진 시련 속에서도 독립군 아버지의 마지막 엽서를 삶의 지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 라고 표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과 그의 직계존속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 홍보물을 후원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과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 갑 선거구 내 유권자들에게 우송 및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 ( 4 ) 2004. 3. 12. 서울 동대문구 갑 지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동대문구 갑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간하면서 제4쪽 좌측 상단에 “ 독립군 아버지의 마지막 엽서 ” 라는 제하의 자기소개란에 “ 독립군 집안의 딸 김희선, 할 아버지는 독립군 선임자금책, 작은 할아버지 김학규 장군은 독립군 3지대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 라고 표시하여 예비후보자인 자신과 그의 직계 존속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동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 갑 선거구 내 유권자들에게 우송 및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 ( 5 ) 2004. 4. 3. 서울 동대문구 갑지구당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발간한 동대문갑 국회의원선거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8쪽 좌측 상단에 “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 의 제하로 자기 소개를 하면서 “ 아버지께서 베르호얀스크 감옥에서 보내주신 엽서를 꺼내 봅니다. 어릴 적 월남하여 동대문에서 힘들게 살 때부터 언제나 제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아버지의 엽서. 이제는 너무 낡아 만지기도 조심스러운 이 엽서를 보며 다시 힘을 내 봅니다. 독립군 아버지의 딸로서 국민과 나라와 역사에 절대 부끄 럽지 않은 길을 계속 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 라고 후보자인 자신과 그의 직계 존속의 신분 및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위 인쇄물을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 갑 선거구 내 유권자들에게 우송 및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 ( 6 ) 2004년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갑지구당에서 사실은 피의자가 졸업하였다는 경남 진해 충무중학교가, 전 국회의장 황낙주가 설립한 야학으로서 초 · 중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님에도 마치 정규 중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피의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학연도와 졸업연도를 “ 19 * * ~ 19 * * " 이라고 불명확하게 기재하고, “ 경남 진해 충무중학교 ( 현 진해서여상 ) 졸업, 19 * * ~ 19 * * 충남 대전여상 2년 중퇴 ” 라고 게재하여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 ( 7 ) 피의자는 사실 만주 봉천에서 출생하였고, 평안남도 평원에서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 가 ) 2002. 8. 21. 발행 의정보고서 제5호 4쪽 “ 김희선이 걸어 온 길 ” 란에 “ 1943. 평안남도 평원 출생 ” 이라고 기재하고 , ( 나 ) 2003. 9. 25. 후원회 안내 홍보물 3쪽에 “ 동대문 큰 이모 김희선이 걸어온 길 ” 란에 “ 1943. 평남 평원 출생 ” 이라고 기재하고 , ( 다 ) 2004. 일자 불상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지에 “ 1943. 평안남도 평원 출생 ” 이라고 기재하여 ,

후보자인 자신의 출생지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마치 자신이 평안남도 평원 출생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하였다 .

다. 검사는 위 고발 사건에 관하여 2004. 10. 6. 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신청인은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의 공직선거법위 , 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2. 판 단

가. 피의자를 ‘ 김학규의 손녀 ' 로, ‘ 김학규를 피의자의 작은 할아버지 ' 로 공표한 부분에 대한 판단 ( 1 ) 기록에 의하면, ① 피의자가 2002. 8. 21. 자 의정보고서 및 2003. 9. 25. 자 후원회 안내홍보물에 자신을 독립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 ' 로, 2004. 2. 24. 자 후원회 안내 홍보물에 ' 작은 할아버지 김학규 장군은 한국광복군 제3지대장 ', ' 광복군 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 ' 로, 2004. 3. 12. 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 작은 할아버지 김학규 장군은 독립군 제3지대장 ' 으로 각 기재한 사실, ② 국가보훈처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의해 작성된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게재 독립운동가 활동내역에 의하면 김학규는 1900. 11. 24. 생으로 1929. 에 만주 유하현 동명중학교 교장으로서 조선혁명당 국민부 중 앙집행위원이었고, 1940. 11. 광복군 참모처장 겸 참모장에 임명되어 임무를 수행한 뒤 광복군 제3지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인 1948. 한국독립당 중앙조직부장이 된 사실, 위 김학규의 자서전상에 김학규의 본관이 안동김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안동김씨 족보와 의성김씨 족보 어디에도 위 김학규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의성김씨 대동보에 김oo의 자녀로 김oo, 김00이, 김oo의 자녀로 김00 등이 김oo의 자녀로 피의자와 김oo가 각 등재되어 있고, 피의자의 호적에도 피의자의 부친이 김00으로, 본관이 의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③ 1931. 10. 31. 자 조선일보에 ' 국민부 외교부장 김학규의 족하 ( 조카 ) 로서 동명학교 교사 김oo 이 국민부 소속 혁명군인 10여 명과 함께 권총을 들고 반대단체 농민협회를 토벌하고자 류하현 삼원포 리병렬의 집을 습격하여 동인을 사살하고 그 부근 부락 7, 8호를 방화하여 전소케 하였다는 혐의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신의주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 는 기사가 실린 사실, 김학규는 1949년 안두희를 한국독립당에 가입시켰다는 등의 혐의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투옥되었으나 6. 25. 발발로 인해 위 형 집행 중에 마포형무소를 출소하여 1954. 3. 18 .

김oo을 출산한 사실 ( 1967. 9. 22. 자 조선일보 기사에 당시 68세로 사망한 김학규의 장남 김00이 14세라고 기재 되어 있어 김학규가 위와 같이 김00을 출산한 사실에 부합하고 있다 ), ④ 김학규의 며느리 000는 “ 김학규의 아들 김00으로부터 김학규 생존시 김학규로부터 ' 우리는 의성김씨이니 족보를 정리하여야 한다 ' 는 말을 김00에게 하였다고 들었으며 김학규의 가족들도 해방 후 월남하여 독립운동가들이 거주하던 숭인장에서 피의자의 집안 식구들인 김00 등과 함께 지냈고, 피의자의 백부 김00 등은 김학규의 친조 카임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김학규는 피의자의 작은 할아버지가 틀림없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의자의 숙부 김oo, 김학규의 아들 김00도 김학규와 김oo의 부친이 김00이고 모친이 000으로서 김학규와 김oo은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지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특히 김학규의 아들 김oo은 “ 어렸을 때 김oo의 장남인 김oo의 집을 자주 왕래하였으며 아버지 김학규로부터 ' 내가 죽으면 00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 는 말을 자주 들었고, 또한 자신이 사촌들과 달리 안동김씨인 이유에 대해 할머니 000이 몸이 아파 한의사였던 안동김씨 00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나은 후 그와 혼인하였는데, 김학규의 형 김00은 이미 의성김씨 집안에 올려졌으므로 김학규만이 안동김씨 호적에 오르게 되었다는 말을 김학규로부터 들었다 ”, “ 초등 ( 국민 ) 학교 4학년 무렵에 피의자와 1년 정도 망원동에서 함께 살았으며, 김학규가 병으로 입원해 있을 때 피의자가 병간호를 했고, 그 후 1년 정도 피의자가 집 근처의 교회를 가기 위해 매주 토요일에 집에 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가곤 한 것으로 기억한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⑤ 김학규의 호적 ( 1957. 6. 취적신고로 편제 ) 에 김학규의 모친이 000으로, 의성김씨 양소공후태 천파 소족보 하권 ( 1910년 무렵 간행 추정 ) 에 피의자의 증조부 김oo의 처가 00씨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학규의 자 김oo 이 제출한 사진 ( 김학규와 그의 처 000과 김oo의 일가가 같이 찍은 가족사진, 김학규가 김oo의 5남 김oo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찍은 사진, 사회장으로 치러진 김학규 장례식 당시 김oo의 1남이자 피의자의 백부인 김oo 이김학규의 자 김00과 같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는 것을 찍은 사진, 김학규의 영전에서 애도하는 피의자의 고모 김oo을 찍은 사진 등 ) 등에 안동김씨나 김00 집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실, ⑥ 김oo의 자녀들과 김학규의 자 김00, 김oo ( 김학규와 그의 전처 000 사이에 출생 ) 의 돌림자가 일 ( 一 ) ' 로서 동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한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 2002. 4. 10.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족보상이나 호적상으로 독립군 제3지대장인 김학규의 본관이 의성김씨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학규와 피의자의 할아버지인 김oo은 형제지간으로 본관이 의성김씨로 같고, 그들의 부친은 김oo이며 따라서 김학규는 피의자에 대하여 작은 할아버지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의자가 그냥 김학규의 손녀라고 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피의자와 김학규 사이에는 작은 할아버지와 종손녀라는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며, 한편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선거민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허위사실의 적시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 점에서 보면, 피의자가 자신을 김학규의 종손녀라고 표시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단순히 ' 손녀 ' 라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의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의자가 이를 허위의 사실로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나. 피의자가 김성범을 독립군 선임자금책으로, 김00을 독립운동가로, 자신을 독립군 집안의 딸로 각 공표한 부분에 대한 판단 ( 1 ) 기록에 의하면, ① 피의자가 2004. 2. 24. 자 후원회 안내홍보물에 “ 할아버지 김00 장로는 독립군 자금책, 한독당 비밀청년당원 아버지 김oo 선생은 김구선생의 밀명으로 활동하다 벨호얀스크 감옥에서 보낸 한 장의 엽서를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독립군의 딸 김희선은 모진 시련 속에서도 독립군 아버지의 마지막 엽서를 삶의 지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을, 2004. 3. 12. 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 독립군 집안의 딸 김희선, 할아버지 김00 장로는 독립군 선임자금책, 한독당 비밀 청년당원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 김00, 그는 김구 선생의 명으로 중국 천진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 라는 내용을, 2004. 4. 3. 자 동대문갑 국회의원 선거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 아버지께서 벨호얀스크 감옥에서 보내주신 엽서를 꺼내 봅니다. .. 독립군 아버지의 딸로서. . ” 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사실, ② 피의자의 숙부 김oo은 자신의 “ 부김oo 이 독립군 자금과 무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전투도 하다가 1936년 일본 헌병에 붙잡혀 매를 맞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김oo 작성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 사본, 김00 작성의 ' 애국자 김성범 장군 ' 원고기록 사본에 피의자의 조부 김00이 만주 봉천성 유하현 삼원포에 정착하여 독립군을 조직하고 훈련시켰고 인재 양성을 위해 삼원포 시가지 내에 동명학교와 삼성여학교를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중국관리 등 고위층과의 외교활동으로 독립군 활동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의자의 숙부 김00은 “ 피의자의 부 김oo 이 한독당에 가입하여 당시 한독당 조직부장이던 김학규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서울에 와서도 중

국을 드나들며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1949년 중국 대련으로 간다고 하며 나간 후 하바 로프스크에서 엽서가 한 번 오고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독립운동가 김은석 ( 1919. 12. 6. 생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은 2004. 9. 23.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 1944. 10. 경 한국독립군에 입대하여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휘하 대원으로서 비밀공작임무를 수행하다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상해임시정부 ( 주석 김구 ) 가 중

국에 주화대표단 ( 駐華代表團, 단장 박찬익 ) 이라는 명칭으로 한국대표부를 설치하고 동 삼성 ( 노령성, 길림성, 간도성 ) 을 관장하는 동북총판사처 ( 처장 이광, 만주국 소속이었던 동북 3성인 노령성, 길림성, 간도성에 설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부로서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광복군, 우리 국민 등을 우리 나라로 귀국시키거나 보호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 ) 에 가서 한독당 당원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는데, 1946. 겨울 경 김학규 장군의 비서 이시찬으로부터 피의자의 부친 김oo을 소개받으면서 ' 백파 김학규 장군의 조카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라 ' 는 말을 들었고, 당시 김oo은 술도 마시지 않는 26 - 7세 된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한독당 당원이었으며 6개월간 비밀공 작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대련으로 가다가 ‘ 쏘련놈인지 중국놈인지 모르나 당시 붙잡혔다 ' 는 소문을 들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작은 할아버지 김학규가 광복군 제3지대장이었고, 독립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5권에 김학규의 처 000도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1963. 에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1977. 에 독립장을 받은 것으로 게재되어 있는 사실, ⑤ 1931. 10. 31. 자 조선일보에 국민부 외교부장 김학규의 족하 ( 조카 ) 로서 동명학교 교사 김oo 이 앞서 본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신의주지방법원의 공판에 넘어갔다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 ⑥ 김oo은 “ 김oo, 김oo, 김oo의 처 000 등도 모두 독립운동을 하였고, 자신도 김학규의 소개로 장개석이 교장으로 있던 대만 황포군관학교 22기로 입교하여 3년간 교육을 받고 대만에서 복무하다가 6. 25 때 장교로 복무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28 .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 그리고 형사재판의 증거법상 구성요건적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고 피고인이 인식하고 적시하였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나아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의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 .

( 가 )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 피의자의 할아버지 김00 등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 피의자의 작은 할아버지 김학규가 광복군 제3지대장이었고, 그의 처 000, 피의자의 백부 김00이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② 더욱이 검사 스스로 밝히듯이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록이나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위 김oo이 독립군 선임자금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피의자가 할아버지 김oo을 독립군 선임 자금책이라고 공표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③ 오히려 피의자가 공표한 대로 피의자의 할아버지 김00이 독립군 선임자금책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하였을 개연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을 떨치기 어려우며, ④ 나아가 피의자가 백부, 고모, 숙부의 진술을 통하여, 또 피의자 스스로 김학규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안이 독립군 집안이라고 믿은 이상 피의자의 할아버지 김성범이 독립군 자금책이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나 ) 다음으로 피의자의 아버지 김00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 1 ) 피의자가 공표한 대로 피의자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는 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의 기록을 보아도 이를 입증할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의자의 집안사람들이 부친 김00에 대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서 피의자가 허위사실인 줄 인식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2 ) 재정신청절차에서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시점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에 발견된 증거와 불기소 처분 이후에 제출된 증거에 터 잡아서도 재정신 청사건의 부심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절차에서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우선 신청인은 베로호얀스크 감옥에 투옥중인 피의자의 부친 김00으로부터 발송되어 왔다는 엽서를 피의자가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재정신청절차에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언급하며 이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엽서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않고 그 기재내용이 김oo의 독립운동 행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나 그 엽서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아버지 김00을 독립운동가로 공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또한, 신청인은 피의자의 백부인 김oo 이 1990. 3. 13. 당시 의성김씨 대동보 편찬 위원장이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00에게 보낸 편지에 “ - - - 다음이 김00 1915. 5. 12. 생인데 이북으로 납치되어 생사를 불확실 - - - ” 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부친 김oo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 대련에서 소련 헌병에 의해 납치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편지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의자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아버지 김00을 독립운동가로 공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③ 나아가 신청인은, 인터넷상의 ' 안티 김희선 까페 ' 에서 ' 힐러리 '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00과 ' 하오런 ' 이라는 인터넷 까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성명 불상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등에서 위 ' 하오런 ' 은 중국 유하현에서 피신청인의 부친 김00의 행적에 관하여 중국인들과의 대화, 중국공안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그 발급관련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김00이 독립운동가의 탄압에 앞장선 친일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신청인이 김oo을 독립운동가로 공표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 하오런 ' 이 하였다는 진술만으로 피신청인의 부친 김oo이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친일파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④ 그리고 신청인은 월간조선 2004. 11. 호 ' 중국 유하현 공안국 발행 재직증명서 입수 ' 및 석달에 걸친 월간조선의 김희선 의원 독립군 가계 의혹 추적기, 월간조선 2004. 12. 호 ‘ 김oo의 독립운동 탄압기록이 유하현 공안국에 있다, 월간조선 2005. 6. 호열린당, 김희선 의원 부친 만주국 특무활동 사실 확인하고서 은폐 ' 등의 기사 및 신청인 정당 소속 법률지원단 조사위원이 중국 유하현에서 현지인들과 면접한 영상물, 그 곳에서 수집하였다는 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부 김oo이 일제괴뢰정부인 만주국 유하경찰서 공안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金山英一 ( 가네야마에 이이치 ) 라는 이름으로 특무 ' 로 근무했고, 독립운동은 커녕 경찰 정복에 칼을 차고 다니며 독립운동가 색출과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나 월간조선의 기사, 영상물 등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부친 김00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독립운 동가 색출업무에 종사한 줄 알면서도 허위로 위 김00이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공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결국, 신청인의 위 모든 주장은 피의자의 부친 김00 이 친일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제기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그 주장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바로 김oo 이 독립운동가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허위학력 기재부분에 관한 판단 ( 1 ) 기록에 의하면 ① 피의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학력란에 ' 경기 평택 중앙초등학교 졸업 ’, ‘ 경남 진해 충무중학교 졸업 ’, ‘ 충남 대전여상 2년 중퇴 ( 2000년 8월 명예졸업 ) ' 라고 기재한 사실, ② 평택 중앙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955. 3. 17. 문교부장관 리선근이 발행한 인가서,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1964. 12. 1. 자 학교법인 충무학원 설립인가 통지서, 경남 진해교육청 교육장 작성의 충무중학교 졸업증명서, 대전 여자상업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작성의 제적증명서, 000, 000 작성의 인우보증서 등에 경남 진해 충무중학교는 1954. 5. 22. 보현학원이라는 교명으로 설립되었다가 단기 4288년 ( 서기 1955년 ) 3. 17. 자 문보 제178호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충무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정규학교로서 1967. 3. 9. 진해충무중학교, 1973. 2 .

21. 진해서여자중학교로 교명을 각 변경하였다가 1987. 2. 28. 폐교된 학교인데, 피의자는 1958. 3. 평택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 4294 ( 서기 1961 ). 3. 7. 위 충무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61. 4. 8.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때인 1962. 12 .

20. 제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구 공직선거법 (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0조 제1항은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되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인데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법률에서도 동일하다 ), 위 각 법률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 관해서는 정규학력을 졸업한 경우 그 졸업취지만 기재하면 졸업에 필요한 수학기간을 모두 이수하였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 되므로 이를 중퇴한 경우에만 수학기간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되고, 이 때 수학기간을 기재한다 함은 반드시 시기와 종기를 아울러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퇴를 한 경우 몇 년을 이수하고 중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의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식인가를 받은 충무중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게재한 것은 정규학력을 졸업하는데 필요한 수학기간을 모두 이수하였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고, 정규학력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를 2년 중퇴하였다고 표시한 것도 위 고등학교를 2년 이수하고 중 퇴하였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모두 위 법률규정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

이 밖에 신청인은 피의자가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외국교육과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 캐나다 제이버대학 국제 Coady 연구원 수료,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회 지도자 과정 1년 수료, 서울대학교 AIP 대학원 최고산업전략지도자 과정 1년 수료 ' 라고 기재한 부분도 위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학력란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사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소정의 ' 비정규학력의 기재 '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사항을 게재한 것이고 그 비정규학력 이수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은 아니어서 이를 들어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출생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 ( 1 ) 기록에 의하면, ① 피의자는 1943. 10. 28. 만주 봉천에서 태어나 4살 되던 무렵 평안남도 평원으로 이주한 사실, ② 피의자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려고 취적 신청을 하였는데, 큰 아버지 김00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피의자의 여동생 김oo의 출생지가 평남 평원으로 되어 있어 1969. 11. 29. 취적을 하면서 피의자의 호적에도 자신의 출생지를 평남 평원으로 신고하여 그와 같이 기재된 사실, ③ 피의자는 2002. 8. 21. 발행 의정보고서 제5호 4쪽 “ 김희선이 걸어 온 길 ” 란에 “ 1943. 평안남도 평원 출생 ” 이라고 기재하고, 2003. 9. 25. 후원회 안내홍보물 3쪽에 “ 동대문 큰 이모 김희선이 걸어온길 ” 란에 “ 1943. 평남 평원 출생 ” 이라고 기재하고, 2004. 일자 불상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지에 “ 1943. 평안남도 평원 출생 ” 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피의자가 자신의 출생지를 평안남도 평원이라고 기재한 경위가 위 인정사실과 같고, 피의자가 자신의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하여 당선되고자 하였다면 독립군의 딸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본래의 출생지인 만주 봉천이라고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주 봉천이나 평남 평원 모두 피의자의 선거구인 동대문구와는 관계없는 지역인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를 허위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어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재

오기두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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