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007 가 . 사기
나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전OO ( 72 - 1 ) , 공무원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서울
2 . 임00 ( 72 - 1 ) , 회사원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부산
3 . 김00 ( 76 - 1 ) , 무직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서울
4 . 이OO ( 72 - 1 ) , 무직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사천시
검사
조상규 ( 기소 ) , 정가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규철 ( 피고인 전00 , 김OO , 이00
법무법인 한림 ( 피고인 임OO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윤천준
판결선고
2014 . 9 . 25 .
주문
피고인 전00 , 임00을 각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김00 , 이00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임00에 대하여는 3년간 , 피고인 김00 , 이00에 대
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임OO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 피고인 김00 , 이00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각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 , 4 내지 13호를 피고인 전00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1 )
피고인 전OO은 0000 경찰서 경무과 소속 현직 경찰공무원 ( 경사 , 2014 . 5 . 8 . 파면 됨 ) 으로 처인 김00 명의로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에서 ' 00 ' 상호의 쌀 도 · 소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 피고인 임00은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쌀 유통업체인 ' OO ' 의 직원이고 , 피고인 김00과 피고인 이00은 위 00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 들이다 .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 피고인 전00은 처인 김00 명의로 등록한 위 00 사업체로 쌀 유통업을 하였으나 실제 수입이 변변치 않자 ,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한 뒤 품질표시사항에 는 국산 쌀로 기재하여 마치 국산 쌀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 전OO은 ' 00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한 쌀을 마치 허위 업체인 장원농산과 서북농산에서 생산한 100 % 국산 쌀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사실 을 모르는 00으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게 하는 것 ' 을 피고인 임00에게 제안하였고 , 피 고인 임00은 이를 받아들였다 .
피고인들은 2013 . 9 . 6 . 경 시흥시 도리재길에 있는 피고인 전00이 운영하는 00 창 고에서 , 피고인 전00은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 김00이 인터넷을 통하여 1 ,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쌀 혼합기 등을 설치한 다음 종업원인 피고인 김OO , 이00으로 하여금
00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입한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위 혼합기계에 넣고 혼 합하도록 지시하고 , 피고인 김00과 피고인 이00은 혼합기계에 중국산 쌀과 국산 쌀 을 혼합하는 속칭 ' 포대갈이 ' 수법으로 ' 한품미 ' , ' 서해간척지 ' 라는 제품을 만든 다음 포 장지 품질표시사항 원산지란에 ' 국산 ' 으로 기재하고 , 가공자란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 는 ' 가공자 : 서북미곡처리장 , 주소 : 충남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256 - 32 , 연락처 : 041 - 852 - 7313 ' 으로 기재하고 , 피고인 임00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OO에게 위 혼합 쌀을 국산 쌀 시세인 20kg 1포대 당 39 , 735원으로 하여 총 471포대 시가 합계 18 , 604 , 500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 2 . 10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혼합 쌀 20kg 1포대 당 평균 38 , 500원 ~ 40 , 000원으로 하여 총 8 , 113포대 시가 합계 316 , 491 , 500원 상당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들에게 위 혼합 쌀을 국산 쌀로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전00 , 김00 , 이00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전00 , 임00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 임00 , 임00 , 정00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성00 , 이00 , 백OO , 조OO , 김00 , 손00 , 임00 , 최00 , 장00 , 배00 , 이OO , 이00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피고인 임00 , 정00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 송00 , 김00 , 이00 , 이00 작성의 각 진술서
1 . 매입월보 사본 , 율원거래처원장 , 장원농산 통장 거래내역
1 . 현장사진
1 .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농산물원산지 단속관련 자료 회신
1 . 수사보고 ( 만나쌀농산 거래명세표 첨부 , CCTV 정지영상자료 편철 · 분석 , 장원농산 대 표 손00 상대 수사 , 혼합쌀 포장지 납품 및 서북농산 대표 임00 상대 수사 , 전00 등 관련자들이 만났던 커피숍 CCTV 사진 , 임00 상대 수사 , 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 , 임00 대면 일부 진술 청취 , 00 매출월부 , 피해자 00 범죄일람표 확인 , 우리농산 , 만 나쌀농산 범죄일람표 확인 , 00 사업자등록증 등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6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 임00 , 김00 , 이00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임OO , 김OO , 이OO : 각 형법 제62조의2
1 . 몰수
○ 피고인 전OO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전00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사기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식품 · 보건 )
[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 ( 일반 유형 ) 〉 가중영역 ( 1년 6월 ~ 3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허위로 인쇄된 서북미곡처리장 등 포장 활용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9월
2 . 피고인 임OO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사기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식품 · 보건 )
[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 ( 일반 유형 ) 〉 가중영역 ( 1년 6월 ~ 3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5년9월
3 . 피고인 김00 , 이00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사기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식품 · 보건 )
[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 ( 일반 유형 ) > 기본영역 ( 10월 ~ 2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 적 ,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4 .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피고인 전00 , 김00 , 이00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 피 고인 임00은 피해자 00 , 이00과 원만히 합의한 점
○ 다만 , 혼합쌀과 국내산 쌀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 이 사건 피해자 들인 도 · 소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됨으로써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종국적으로 피해가 귀 속되는바 , 범행에 제공된 제품 그 자체를 회수하지 않는 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 워서 , 통상의 사기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바 , 이 사건 서해간척지 제품 일부만 회수된 점 ( 2014 . 9 . 17 . 자 참고자료 )
○ 피고인 전00은 현직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본건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 피고인 임OO은 자신의 직업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나 , 본건 범행을 제보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한 바 있는 점
○ 피고인들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 는 점 ( 피고인 전00은 초범 )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 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상준
주석
1 )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