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1743
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 물건의 양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지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타당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10124
원고
황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2. 10. 원고에게, 원고가 2005. 12. 22. 김00에게 00시 00면 00리(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00시 00면'은 "생략하고, '00리'만 기재한다) 산159-1 중 60/6240 지분과 00리 산160(이하이 사건",제1토지'라고 한다)을 00,000,000원에, 00리 971, 100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을 00,000,000원에 각 양도하고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가액 000,000,000원, 이 사건 제1, 2토지의 취득가액 000,000,000원(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선00과 함께 주식회사 00종합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김00, 윤00, 최00, 최00과 사이에 0000-3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별개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00은 제3자가 이 사건 별개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별개 토지 및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매매대금까지 전액반환하여 주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바, 원고는 김00로부터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되돌려 받은 것일 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1토지를 최00로부터 매수한 자는 이 사건 회사이거나 그 대표이사인 선00이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회사(또는 선00)는 김00(또는 윤00)에게 이 사건 별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일에 수표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 4. 16. 0억0천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원고와 선00이 2004. 4. 22. 김00을 직접 찾아가 수표로 0천만원을 더 지급하여 총 지급한 계약금은 합계 0억 0천만원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10, 11호증의 각 1, 2, 을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2, 4 내지 6, 을제8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00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관계
(가) 00리 산000-1 임야 20628㎡(이후 2010. 5. 4.에 00리 000-3 임야 20402㎡로 등록전환되었으나. 이 판결문에서는 00리 산159-1로만 기재한다) 중,
1) 김00이 2060/624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이하 '안성등기소'라고만 한다) 1996. 12. 10. 접수 제34403호로,
2) 김00의 남편인 윤00이 4120/6240 지분에 관하여 안성등기소 1997. 5. 28. 접수 제14614호로,
3) 최00이 60/624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안성등기소 2002. 4. 10. 접수 제10027호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최00은 00리 산000 임야 496㎡(이후 2010. 5. 4. 00리 000-5 임야 490㎡로 등록전환되었으나, 이 판결문에서는 00리 산000으로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안성등기소 2002. 4. 10. 접수 제100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00이 안성등기소 2006. 2. 14. 접수 제4957호로 2006.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00이 안성등기소 2006. 2. 17. 접수 제5522호로 2006.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00리 산160에 관하여, 서00이 안성등기소 2006. 2. 14. 접수 제4957호로 2006.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00이 안성등기소 2006. 2. 17. 접수 제5522호로 2006.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관계
(가) 최00은 00리 971 전 116㎡에 관하여 안성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262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최00은 00리 1001 전 922㎡에 관하여 안성등기소 1996. 11. 25. 접수 제329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00리 971에 관하여, 김00(김00의 명의수탁자인 것으로 보임, 이하 같다)는 안성등기소 2004. 11. 17. 접수 제51500호로 2004.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00은 안성등기소 2006. 2. 16. 접수 제5234호로 2006.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00리 1001에 관하여, 김00은 안성등기소 2004. 11. 17. 접수 제51500호로 2004.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00는 안성등기소 2011. 8. 24. 접수 제34516호로 2011.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별개 토지 및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계약관계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선00은 2004. 3. 24. 윤00, 김00로부터 이 사건 별개 토지(별지 토지 목록 중 순번 1 중 일부와 순번 2 내지 11과 같음)를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별개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0,000,000,000원은 2004. 5. 30.에, 잔금 0,000,000,000원은 2004. 9.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별개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도인인 윤00, 김00에게 계약금의 일부로0억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선00은 2004. 3. 25. 최00(대리인 최OO)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8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00에게 같은 날 계약금 0천만원, 2004. 6. 7. 잔금 0천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4. 4. 3. 최00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0천0백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00에게 매매대금 0천0백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위 각 매매계약의 이후의 금전거래관계
(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별개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중 잔금을 김00, 윤00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김00, 윤00은 박00로부터 더 높은 가격에 이 사건 별개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나) 이에 이 사건 회사(또는 원고)와 김00, 윤00은 이 사건 별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김00, 윤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별개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0억원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김00, 윤00은 2005. 7. 21. 원고에게 '00리 산000-3 번지 외 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000번지(35평), 000번지(278평), 산000-1번지 공유지분(60평)과 계약금 일부를 포함한 금 0억 0천만원을 전매입자인 황00에게 2005. 7. 21. 금 0억원을 지불하고 2005. 9. 15. 금 0천만원과 2005. 12. 30. 금 0억원을 지불하므로서 모든 권한을 윤00, 김00에게 양도하여 윤00, 김00은 상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단 2005. 7. 21. 금 0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황00은 인, 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승낙서를 이00과 정일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김00은 원고의 인척인 신진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5. 7. 21. 000,000,000원, 2005. 9. 26. 0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김00은 2005. 12. 22. 원고에게 0천0백만원(일천만원권 수표 0매, 일백만원권 수표 0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김00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대금으로 0천 0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갑제8호증)을 교부하였다.
(5)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바 없다.
다. 판단
(1)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0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나)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김00로의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일이 늦어도 2005. 12. 22.인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은 2006. 5. 31.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2006. 6. 1.부터 7년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 ① 김00이 최00, 최00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위임을 명시적으로 받은 바 없는 점(기록상 묵시적 위임을 받을 만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② 김00이 최00, 최00이 매도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인 최00, 최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바 없는 점
④ 원고 또는 김00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김00에게 이 사건 별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총 금원은 원고의 주장(또는 을제6호증의 선00의 주장)과는 달리 2억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5호증 중 영수증의 기재 및 증인 이00의 일부 증언도 이에 부합함)
⑥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원고와 김00 사이의 매매의 합의로 볼 수 있는 점 ⑦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김00, 윤00은 원고에게 0억 0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2005. 7. 21. 000,000,000원, 2005. 9. 26. 000,000,000원, 2005. 12. 22.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각서 기재 금액인 0억 0천만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⑧ 원고가 김00에게 갑제8호증을 작성, 교부함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의 토지 대금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
⑨ 원고와 김00, 윤00 사이에 이 사건 관련 토지 외에는 다른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⑩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위와 같은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가 최00, 최00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매수한 다음, 원고가 김00로부터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최종일인 2005. 12. 22.에 김00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00로부터 000,000,000원을 수령한 2005. 9. 26.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김00, 윤00이 원고에게 0억 0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5. 7. 21.0억원, 2005. 9. 15. 0천만원, 2005. 12. 30. 0억 원으로 나누어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김00로부터 최종적으로 0천0백만원을 지급받은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다고 보아, 2005. 12. 22.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를 최00로부터 매수한 자가 이 사건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바 없는 점, 실제로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민법 제569조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자와 양도인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는 점, 김00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양수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김00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양도인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 및 그 대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22. 김00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0천 0백 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 및 그 대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김00에게 이 사건 별개 토지의 계약금 중 일부로 0 억원을 지급하였고, 김00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천 0백만원을 받은 외에 0억 00만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을 받았는바, 위 0억 000만원은 이 사건 별개 토지의 계약금 반환금 0억원과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000만원의 합계로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을 만원 단위까지 정한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나, 김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별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돈은 0억원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김00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가 김00에게 이 사건 별개 토지 또는 이 사건 제1, 2토지와 관련하여 구상청구할 비용 등의 지출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000만원(= 0억00만원 - 0억원)이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 합계가 1038㎡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00로부터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최종일인 2005. 12. 22.이 양도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05. 12. 22. 김00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0천 0백만원, 이 사건 제2토지를 000만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