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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21048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7716 (2012.08.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58 (2011.06.27)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사건

2012두21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77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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