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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11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초순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1996년생), 피해자 E(1998년생)은 피고인 A의 의붓딸이자 피고인 B의 친딸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광양시 F아파트, 6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옷걸이, 대걸레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당시 15세)의 머리와 팔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서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십 회 밟아 머리에 피가 나게 하고 몸에 멍이 들게 한 후 신발장 앞에 밤새도록 서있도록 하여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2. 6.부터 7.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 현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당시 14세)에게 “너는 나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손바닥과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피해자를 현관에서 자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오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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