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0. 6. 25.경 재혼하여 C이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피해자 D 여,
E. 출생), 피해자 F(여, G 출생)의 계모이고, 피해자 H(I 출생)의 친모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양산시 J 105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 D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놀면서 씻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물 속에 잠기게 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신체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달력을 감아 만든 몽둥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 피해자 F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6. 9.경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정서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경 공소장에는 ‘2013. 1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확인 결과 오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