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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7 2020고단21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혼 후 친딸인 피해 아동 B(가명, 9세)을 홀로 키워 왔다.

1. 피고인은 2020. 6. 9. 05:50경 광주시 C빌라 D호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 아동이 방을 잘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아동을 깨운 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고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 아동의 몸 위에 올라타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을 때린 후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밟고 올라가 방의 창문을 열고 상체를 숙이며 뛰어내리려고 시늉하였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말린 후 창문을 닫으려고 창가로 가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살짝 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0. 2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그 전날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엎드려뻗치기를 시킨 후 진공청소기 연결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말경, 2020. 4.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말경, 2020. 5.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말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광주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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